1가구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주택 2채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택 2채를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주택 2채를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수나 재산 종류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2주택 상속 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적용
- 일반 일괄공제 요건 점검: 1세대 2주택 상속 시 요건이 까다로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신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5억원의 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