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가구 2주택 상속 시에도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나요?

1가구 2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주택 2채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주택 2채를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주택 2채를 상속받는 경우불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수나 재산 종류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2주택 상속 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적용
  2. 일반 일괄공제 요건 점검: 1세대 2주택 상속 시 요건이 까다로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신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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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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