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5억 원 또는 10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1가구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살아계신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 전체 가액을 합산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해당되는 공제액을 차감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
계산 산식: (상속재산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해당 여부 점검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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