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아파트 시가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면 12%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과 취득세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이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위치와 공시가격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대가 없이 얻음)하면 1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증여세를 신고하고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확인
- 증여자 주택 수 점검: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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