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자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과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재산의 객관적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한 재산은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이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갚아야 할 빚)을 뺍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과세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확정
취득세 중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득세 중과 확인: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인 경우 12% 중과 여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점검: 법정 신고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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