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년 5개월 간격으로 돌아가셨을 때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년 5개월 간격으로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9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다시 상속될 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상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인 경우 공제율은 90%입니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다시 상속되는 재산 확인
  2. 재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 산출
  3. 산출된 금액에 90%의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 계산
  4.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한도액과 비교

공제 한도와 개별 재산별 계산 방식을 판단하려면

  1. 공제 한도 적용: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는지 점검
  2. 개별 재산별 계산: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공제액을 계산하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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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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