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증여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재산의 가치)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합산 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번 증여재산가액에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10년 누적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과거 공제 이력: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기납부세액 공제는 이번 산출세액 중 가산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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