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97만 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388만 원, 기타 친족이라면 485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관계별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10% 세율을 적용
- 산출된 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
관계별 예상 세액 (6천만 원 증여 시)
- 성인 자녀: (6,000만 원 - 5,000만 원) × 10% × 97% = 97만 원
- 미성년 자녀: (6,000만 원 - 2,000만 원) × 10% × 97% = 388만 원
- 기타 친족: (6,000만 원 - 1,000만 원) × 10% × 97% = 485만 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 확인 및 합산
- 자진 신고서 제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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