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면제 한도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로 결정되어 향후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공제 확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양도소득세 대비: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신고 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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