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나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최대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 시 무주택자인 경우가능
자녀가 8년 동안 동거한 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불가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상속 시 별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과거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해야 특례(특별한 예외 규칙)가 성립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한 성인이 된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 확인
  • 부득이한 사유 유의: 징집이나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속 동거 인정 여부와 기간 산입 제외 사실 유의
  •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한 내 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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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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