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을 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기본으로 적용받으며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 시 제외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추가로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일괄공제 5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출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1주택을 상속받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동거 가능 기간: 동거 기간 10년 계산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여 점검
- 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 보유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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