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님의 사망으로 자녀가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면제 |
| 자녀가 6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과세 |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도의 상속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및 재산 가액 확인: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전체 공제 한도 판단: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한도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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