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 범위 내에 있어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등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상속세 면제 시에도 자진 신고를 진행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적더라도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상속세 신고 진행: 향후 부동산 매도 시 취득가액 산정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내 신고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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