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억 900만 원 아파트를 엄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590만 원이 맞나요?

산출세액은 590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할 세액은 572만 3,000원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최종 납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1억 900만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2. 산출된 과세표준 5,900만 원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 590만 원을 계산
  3. 산출세액 59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액 17만 7,000원을 차감
  4. 최종 납부세액 572만 3,000원을 확정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연령 요건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2. 증여세 신고: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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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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