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억 9천 5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등기이전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9,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1,843만 원과 등기이전비용 780만 원이 발생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면 최종 세액도 변동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적용하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와 등기비용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2. 과세표준에 세율(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2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3.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증여세를 확정
  4. 부동산 가액에 취득세(3.5%), 지방교육세(0.3%), 농어촌특별세(0.2%)를 합산하여 등기이전비용 산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요건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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