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대습증여 시 성년 손자녀 기준 최종 납부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대습증여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증여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대습증여 할증과세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대생략 할증과세(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붙는 추가 세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가액에서 수증자 연령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성년은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은 2천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10% × 0.97
증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액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 점검
- 자진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세액공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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