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증여 시 성인 자녀는 약 48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혼인·출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친족(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적용하며, 직계비속은 5,000만 원,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액)을 계산하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
-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산식: (증여가액 - 공제액) × 세율 × 0.97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기간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기한 내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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