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증여받을 때 5천만원의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수증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 원 증여(10년 내 공제 이력 없음) | 대상 아님 |
| 직계비속으로부터 1억 원 증여(10년 내 공제 이력 없음) | 증여세 대상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직계비속 그룹의 공제 이력을 확인하여 남은 한도를 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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