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거주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를 유지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구성 기간이 10년에 미달한다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13년간 함께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3년 전체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13년 중 5년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1세대 구성 기간이 8년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대 구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주택으로 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일 세대 구성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해서 구성했는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점검: 동거 기간 중 보유 주택 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
- 공제액 산정: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최대 한도인 6억 원을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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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거주 기간 중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함께 거주한 기간도 10년의 동거 기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했던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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