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에 2세대가 거주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식사 및 생활비를 공유하며 10년 이상 동일세대로 거주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지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별도 세대로 거주한 경우 | 불가 |
동일세대 구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인 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동거는 단순히 한 집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주민등록상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인정되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일세대 여부 판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식사나 생활비를 공유하며 생계를 같이했는지 점검
- 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상속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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