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주택으로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경우가능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경우불가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성인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불가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사망자)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며 공제 한도(최대 공제 금액)는 6억 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실제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성인이 된 이후의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점검
  2. 부득이한 사유 기간 처리: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전체 기간 계산
  3. 무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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