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아이에게 현금 증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나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부모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미 증여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고의 법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신청하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시점 확인
- 자금 준비 상태 점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하기 위해 자금 상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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