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010년 구입한 K5(LPG) 1,860만 원 상속 시 상속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차량 가액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배우자 상속 시 10억 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인 차량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을 적용하며, 이 가액도 알 수 없다면 장부가액이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세액 산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 차량의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확인
  2. 차량 가액과 다른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출
  3.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4.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합산 가액: 차량 외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을 포함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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