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가액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배우자 상속 시 10억 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인 차량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을 적용하며, 이 가액도 알 수 없다면 장부가액이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세액 산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차량의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확인
- 차량 가액과 다른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출
- 총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합산 가액: 차량 외 부동산이나 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을 포함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추가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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