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현재 기준으로 2016년에 받은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적용되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마쳤더라도 증여 시점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2016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2016년 5월에 증여받고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대상 |
| 개인이 2016년 1월에 증여받고 당시 신고를 완료한 경우 | 납부 제외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다만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제척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단: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 과세 가능 여부 확인: 2016년 증여분 중 신고를 마친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고액의 증여를 누락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