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025년 상속세 개정 전에도 일괄공제가 적용되나요?

2025년 상속세 개정 전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불가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세금 보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1. 유리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를 점검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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