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개편에 따른 상속세 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현행 법령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현행 상속세 공제와 세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와 세율은 현행 법령을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합니다.
현행 기준에 따른 상속세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장례비용과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
-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
상속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적용: 자녀공제와 기초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세액 산출: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기한 내에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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