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매매나 감정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매매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감정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매나 공매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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