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증여라면 일반적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부정행위가 개입된 특정 자산 증여라면 과세관청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년이 경과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10억 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증여자가 부정행위로 60억 원 상당의 국외 재산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고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증여 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특례 대상 점검: 제3자 명의 재산이나 국외 재산 등 특례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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