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증여세 미신고분은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증여 시에도 10년 합산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50억 원 초과 고액 포탈 등 특수 사례는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20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0년 전 10억 원을 증여받고 미신고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20년 전 60억 원을 부정행위로 증여받고 미신고한 경우 | 해당 |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속임수나 부당한 방법)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과세관청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증여 시 합산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만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증여분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50억 원 초과 여부: 과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여 무기한 부과 특례 대상인지 점검
- 10년 이내 증여 재산: 현재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 확인 및 합산 과세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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