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0억원 상속재산에 대해 유산취득세로 변경될 경우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20억 원 상속 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자녀공제 확대로 세부담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하며 상속인이 이를 나누어 납부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취득 재산에 따라 세액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별로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전체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비교 항목유산세 (현행)유산취득세 (정부안)
과세 기준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만을 기준으로 산출
인적 공제5억 원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적용상속인별 기본공제와 확대된 자녀공제를 각자 적용
세액 산출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결정분산된 개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
20억 상속 사례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해 약 2억 4천만 원의 세액 발생인적공제 확대와 과표 분산으로 세액이 대폭 감소하거나 면제

유산취득세 시행 시기와 변동 사항을 확인하려면

  1. 시행 시점 확인: 정부의 2028년 시행 목표 및 실제 적용 가능 시기 확인
  2. 최종 입법 내용 점검: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공제액이나 도입 시기 변경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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