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5년 동안 동거한 주택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5년 동거는 10년 이상의 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직계비속이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25년 동안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대습상속인(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는 사람)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무주택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2. 1세대 1주택 유지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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