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원 아파트 상속 시 배우자가 있으면 약 4억 2,195만 원, 없으면 약 6억 1,595만 원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의 예상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액을 결정하는 배우자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먼저 차감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없다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보다 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억 원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25억 원에서 상속공제액 10억 원 또는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2억 4천만 원에 10억 원 초과분의 40%를 더해 산출세액 계산
- 산출된 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상속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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