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증여재산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재산 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과 10년 내 동일인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증여세 부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요건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각각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의 합계액에 대해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