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약 2,522만 원입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2억 3,000만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1억 8,000만 원의 과세표준 산정
- 1,000만 원 + (8,000만 원 × 20%) 산식에 따라 2,600만 원의 산출세액 계산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78만 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
- 2,600만 원에서 78만 원을 차감하여 2,522만 원의 최종 납부세액 확정
증여세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자격 점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등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자격 확인
- 신고 시기 준수: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금액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포함된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5,000만 원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