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5천만 원 증여 시 증여자와의 관계 및 혼인·출산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납부세액은 일반 2,910만 원, 혼인·출산 공제 시 97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 통합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단계별 증여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및 혼인·출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1천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20%를 더해 산출세액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 및 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산식: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세율 - 신고세액공제(3%)
-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2억 5천만 원 증여받을 때 일반 세액은 2,910만 원, 혼인·출산 공제 시 970만 원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이력 확인
- 최대 한도 점검: 혼인 및 출산 공제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므로 두 요건 모두 충족 시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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