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5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1억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평생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특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 증여 시점이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재산공제 잔여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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