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원까지 공제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택 보유 시에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6억 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산합니다. 총 10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며,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
  2.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3.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4.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점검: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 적용 여부 확인
  2.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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