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주택자인 부친과 동거한 딸이 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친이 2주택자라면 원칙적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동거봉양 합가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딸이 2주택자인 부친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딸이 이사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부친과 거주하다 2년 내 상속받은 경우가능
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부친과 10년 넘게 거주하다 상속받은 경우불가

동거주택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간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해야 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사나 혼인 또는 부모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일시적 2주택 요건 판단: 부친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확인
  2. 배우자 주택 양도 점검: 상속인이 1주택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에 배우자의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
  3. 동거봉양 합가 확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했다면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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