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속 시에도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절차 시작)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 개시 사건별로 독립적으로 과세되므로, 재상속 시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 및 상속인 구성 확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배우자 외에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점검하여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확인: 1차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공제 한도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금액 등을 제외한 공제 한도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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