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상속 시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 당장의 세금을 줄이거나,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여 2차 상속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재상속 세액공제와 사전증여 합산 기간 등을 반영한 자산 배분 비율에 따라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별 자산 배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차 상속 절세는 배우자의 기존 재산 규모와 연령을 기준으로 경로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분하면 1차 상속세는 줄어들지만, 배우자 사망 시 다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상속하면 할증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추가 세금)이 발생하나, 자산이 한 번에 이전되어 2차 상속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자산 이전 단계는 무엇인가요?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의 실제 상속 가액을 결정
- 손자녀 상속 시 발생하는 할증세율과 미래의 2차 상속세 절감액을 비교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산정
절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내 인정 여부 점검
- 미성년 손자녀 상속 가액: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세율 적용 확인
- 재상속 시점: 10년 이내 재상속 시 기간별 세액공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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