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령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더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관계별 공제 한도 내에서 10년 합산 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차감
- 산출세액에서 이전에 가산된 재산에 대한 납부세액을 공제
- 기납부세액공제는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적용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합산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계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동일인 합산 신고: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동일인 합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합계액이 1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합산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