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하 증여라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 개시 시에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금액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사전증여로 성립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5년 전 동일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증여받은 후 3,000만 원을 추가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세 합산과 상속세 가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개시 시 상속인에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면제 한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합산합니다.
사전증여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합산 과세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상속세 가산 대상 기간 점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인지에 따라 10년 또는 5년 기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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