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0억 원 부동산 상속 시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적절한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부세액 2,500만 원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능
납부세액 1,500만 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세금 납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후 담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여부: 요건 충족 시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매회 분할납부 세액: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 점검
  • 신청 기한: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 경우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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