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적절한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세액 2,500만 원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가능 |
| 납부세액 1,500만 원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세금 납부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후 담보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여부: 요건 충족 시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매회 분할납부 세액: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 점검
- 신청 기한: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 경우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몇 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부동산 외에 유가증권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도 납세담보로 활용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 기간 중에도 별도의 이자 성격인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