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1세 대학생이 받는 용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31세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는 상태에서 실제 생활비나 학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용돈을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세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31세 대학생 자녀가 받은 용돈을 해당 월의 식비와 월세로 모두 지출한 경우비과세
31세 대학생 자녀가 받은 용돈 중 일부를 주식 계좌에 이체하여 투자한 경우과세 대상

생활비 비과세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어 생계 유지 능력이 있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소득 여부: 자녀가 부모 지원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 지출 용도: 용돈을 생활비나 학비로 직접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는지 점검
  • 증여재산 공제: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계가 성인 자녀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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