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전(1990년) 사망자의 상속세는 지금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국가의 과세권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990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990년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36년이 경과한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2015년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 이른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사라집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1990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은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36년이 경과했다면 과세권은 소멸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무신고 시 적용되는 15년의 기간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지났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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