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 재산이 없거나 합계액이 공제 한도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예상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상속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차감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 이하 구간은 10%의 세율을 적용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상속 재산 합계액: 주택 외에 예금이나 토지 등 다른 상속 재산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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