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년 전 받은 증여와 현재 받는 증여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년 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전체 합산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정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현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1. 현재 증여재산가액과 3년 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과세가액을 결정
  2.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산출세액을 계산
  3. 전체 산출세액에서 3년 전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산출세액을 공제
  4. 기납부세액공제액은 현재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할 때 요건을 확인하려면

  • 동일인 여부 확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대상인지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과거 증여세 산출세액이 현재 산출세액 내 안분 비율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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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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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재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처럼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도 각각의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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