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인 3억 5천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합니다. 별도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거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공제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을 더하면 총 3억 5천만 원이 산출됩니다. 이 금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보다 적으므로 더 큰 금액인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세금 액수)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3.5억 원)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 과세가액에서 결정된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선택권 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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