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 상속 시 배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선순위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 배분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동일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
-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자매만 상속인인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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