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4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최대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최대 3,0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산출세액은 2,8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 3억 4천만 원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액 차감
-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1억 5천만 원 공제
- 산출된 과세표준 1억 9천만 원에 구간별 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 구간은 10%를 적용하여 1,000만 원 산출
- 1억 원 초과 구간인 9,000만 원에 20%를 적용하여 1,800만 원 산출
- (3억 4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20% - 1,000만 원으로 계산
- 각 구간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산출세액 2,800만 원 확정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중복 적용 여부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임을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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