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3억 4천만 원을 증여받고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4,656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납부세액은 5,238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3억 4천만 원에서 수증자 자격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빼서 산출세액 계산
-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신고세액공제 적용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확정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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